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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행복한감나무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이 불송치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변호사선임 후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ㅡ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어느정도인가요?
ㅡ제가 변호사선임 후 검사에게 자료 제출하면 결과 무혐의나올 확률이 더 높나요?
ㅡ무혐의 최종결과 나오면 이의제기 다시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때 이의제기로 인하여 뒤집일 확률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애초에 다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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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한 것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결과가 뒤집힐 확률을 판단하려면 이의제기사유를 봐야 하는데,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제기했다는 기재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고절차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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