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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6.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c609661e5c11a4b6c0e08b9ae5d803

위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손해배상사건이고 소액단독으로 제출하였는데 가합으로 직권변경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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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액사건이 아님에도 (소가가 3천만원 이하) 일부청구한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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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보고 합의부 사건으로 판단하신다면 직권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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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단독사건으로 제출하였다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증액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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