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c609661e5c11a4b6c0e08b9ae5d803
위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손해배상사건이고 소액단독으로 제출하였는데 가합으로 직권변경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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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액사건이 아님에도 (소가가 3천만원 이하) 일부청구한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보고 합의부 사건으로 판단하신다면 직권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단독사건으로 제출하였다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증액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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