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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탑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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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소득 추석연휴 연차수당

저희회사는 보너스가 없는대요.작년부터 연차생기기 시작했는대 보너스 없는대신 연차수당으로 금액을 받았는대요. 이게 월급여랑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명세서에 급여가 갑자기 줄어서 그러는대요.연차수당도 세금을 제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인해 월 급여가 높아졌다면 세부담도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