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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여새32
작은여새32
23.11.13

분할상여금은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상여220%에 달마다 분할상여금15% 설 추석 각각20%인 회사를 다니다가 10월2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오늘 명세서가 나와서 보는데 상여금은 없더라구요

어떤분은 한달30일해서 30분의 출근일수만큼은 준다고 하셔서 기대살짝은 하고있었는데

상여금같은거는 회사 내규에 따라 퇴사자에한해서는 줘도되고 안줘도 되고 회사마음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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