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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여새32
작은여새3223.11.13

분할상여금은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상여220%에 달마다 분할상여금15% 설 추석 각각20%인 회사를 다니다가 10월2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오늘 명세서가 나와서 보는데 상여금은 없더라구요

어떤분은 한달30일해서 30분의 출근일수만큼은 준다고 하셔서 기대살짝은 하고있었는데

상여금같은거는 회사 내규에 따라 퇴사자에한해서는 줘도되고 안줘도 되고 회사마음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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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마음이 아닌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2. 만약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자에게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분할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