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여금은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상여220%에 달마다 분할상여금15% 설 추석 각각20%인 회사를 다니다가 10월2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오늘 명세서가 나와서 보는데 상여금은 없더라구요
어떤분은 한달30일해서 30분의 출근일수만큼은 준다고 하셔서 기대살짝은 하고있었는데
상여금같은거는 회사 내규에 따라 퇴사자에한해서는 줘도되고 안줘도 되고 회사마음인가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마음이 아닌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2. 만약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자에게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분할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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