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를 들어 돌아오는 월요일에 발령인데
그 전 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퇴사처리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것은 당연히 그 전에 그만두시고,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소급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로 퇴사처리하면 발령일인 월요일에는 겸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발령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을 퇴사일로 한 때는 겸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