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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오리72
똑똑한비오리7221.06.29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퇴사 날짜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해야 주휴주당을 받을 수 있다고 월요일에 퇴사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월요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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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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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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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유급으로 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계속근로에 해당되어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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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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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휴일 다음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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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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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주 소정근무일 충족을 하셨다면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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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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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받는것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연차휴가가 유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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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안전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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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날짜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해야 주휴주당을 받을 수 있다고 월요일에 퇴사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월요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신청의사표시), 월요일에 연차휴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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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므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일 이후에도 근속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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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여야 주휴수당발생합니다.

    다음주 연가를 사용하더라도 이후 바로 퇴사하는 등 사유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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