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퇴사 날짜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해야 주휴주당을 받을 수 있다고 월요일에 퇴사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월요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유급으로 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계속근로에 해당되어 전주의 -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 따라서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휴일 다음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주 소정근무일 충족을 하셨다면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받는것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마지막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연차휴가가 유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안전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처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날짜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해야 주휴주당을 받을 수 있다고 월요일에 퇴사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월요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2.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신청의사표시), 월요일에 연차휴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므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2.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일 이후에도 근속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여야 주휴수당발생합니다. - 다음주 연가를 사용하더라도 이후 바로 퇴사하는 등 사유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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