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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2.06

퇴직일자의 기준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제가 월요일 입사해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라서 오늘 월요일전화로 퇴사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되면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되나요? 월요일로 쓰면되나요? 아니면 금요일로 해야되나요? 회사는 월요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금요일 퇴사일을 처리한다고 해야된다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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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월요일인 오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금요일을 퇴사일로한다고 하여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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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월요일을 사직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월요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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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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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은 월요일이므로 사용자가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 이후가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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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월요일부로 퇴사하는 것이고, 토, 일요일이 휴일이라도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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