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주택공시가격에서 부담부증여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증여로 보아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세를, 부담부채무가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및 부담부채무 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