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으로 부터 빌라를 부담부 증여받고자 할때 세금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아들이구요, 어머님으로 부터 빌라를 부담부 증여로 받고자 할때 세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식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 성남(조정대상지역)
*증여 주택: 빌라
*증여자: 어머니(1가구1주택), 2년 이상 보유
*수증자: 친아들(무주택)
*증여 빌라 매도가: 4억(전세 3억으로 임차인 살고 있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주택공시가격에서 부담부증여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증여로 보아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세를, 부담부채무가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및 부담부채무 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1억의 3.8%가 아닌, (공시가격 -3억)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4%) 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증여취득세는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잘 계산하신 것 같네요 ^^
추가로 말씀드릴점은 성남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고
증여하시려는 빌라의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는 3.8%가 맞으며,
85m2 초과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과세되는 점만 추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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