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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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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일 이후 발생된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압류된 부동산이 수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된 이후 발생된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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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것입니다.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