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소유권
압류된 부동산이 수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된 이후 발생된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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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주식, 회원권
등를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겨웅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가 실행된 경우 압류 당시의 체납액 및 납부지연가산세에도 압류의
우선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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