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판매 시 부가세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서비스 제공 업체 입니다.
기프티콘 (상품권 중계업체)에 의뢰하여 저희 기프티콘을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 기프티콘 정상가액 1만원
- 기프티콘 판매금액 - 8천원 (20% 할인하여 판매)
- 기프티콘 -> 당사 입금 금액 : 8천원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판매 후 고객이 기프티콘을 사용 했을시점
부가세신고 금액은 얼마이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해야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