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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23.09.07

기프티콘 판매 시 부가세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서비스 제공 업체 입니다.

기프티콘 (상품권 중계업체)에 의뢰하여 저희 기프티콘을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 기프티콘 정상가액 1만원
- 기프티콘 판매금액 - 8천원 (20% 할인하여 판매)
- 기프티콘 -> 당사 입금 금액 : 8천원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판매 후 고객이 기프티콘을 사용 했을시점

부가세신고 금액은 얼마이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해야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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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해당 기프티콘으로 고객이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실제 판매금액이 8천원이라면 8천원 기준으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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