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3/9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퇴사를 말씀드린 뒤부터 일의 강도도 심해지고
항상 2인분을 저 혼자 시켜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2/29일까지 하고 내일부터 무단퇴사 하려고 합니다.
돈 받고 무단퇴사 통보 후 차단할 예정인데 고소 먹을까요?
4개월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보건증 없이 일해서
사장이 고소를 한다면 사장도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먹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퇴사를 하시더라도 사업주가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근무를 그만두는지 등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사유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