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유쾌한비오리111
유쾌한비오리11124.02.29

알바 무단 퇴사 한다면 고소 될까요?

원래 3/9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퇴사를 말씀드린 뒤부터 일의 강도도 심해지고

항상 2인분을 저 혼자 시켜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2/29일까지 하고 내일부터 무단퇴사 하려고 합니다.


돈 받고 무단퇴사 통보 후 차단할 예정인데 고소 먹을까요?


4개월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보건증 없이 일해서

사장이 고소를 한다면 사장도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고소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먹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퇴사를 하시더라도 사업주가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근무를 그만두는지 등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사유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