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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뚱아빠
꿍뚱아빠22.09.01

다가구 1주택의 월세 소득신고는?

다가구 1주택으로 매월 몇백 정도의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걸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주변에 아무도 안하고 있는데 저만 하는것도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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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 인상 예정임)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이하이고 구분등기 되지 않은경우에는 비과세로 소득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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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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