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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감한고니59
과감한고니59

투자목적으로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낸 것도 증여로 보나요??

  1. 제가 부모님 계좌로 4천만원을 입금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을 다시 제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가 0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 1번이 아니고 합산이 된다면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는데, 그러면 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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