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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고니59
과감한고니5919.05.19

투자목적으로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낸 것도 증여로 보나요??

  1. 제가 부모님 계좌로 4천만원을 입금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을 다시 제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가 0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 1번이 아니고 합산이 된다면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는데, 그러면 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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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를 하고나서 3개월내 반환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6개월내에 반환시에는 반환하는 것만 증여로 봅니다.

    2. 5천만원 초과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2번의 송금이 모두 증여로 본다고 가정할 경우 각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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