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서명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은 3개월마다 전자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저한테 메일로 그걸 보내주시는데요.
최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님이 대리서명해주신다고해서 기존하고 내용이 같으면 대리서명에 동의한다고 했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상황이면 전자근로계약서에 대리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분들은 일신전속적인거라 안된다고 하신분들도있고,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신분들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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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와 같이 위임장 등으로 확실하게 대리권이 수여된 것이 아니라면 제3자들이 그 효력을 다툴 여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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