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는 실비 보험이던 건강 보험이던 보험 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급여의 제한 항을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인하여 타인을 폭행하는 한 경우 폭행인은 범죄행위 당사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방폭행의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일방폭행의 피해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실비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