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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바위새295
와일드한바위새29524.02.15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2년 전 일방 폭행으로 인해 합의금을 주고 종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가 일방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는 실비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병원비를 그대로 다 물어주고 합의를 하였는데요. 오늘 건강 보험 공단에서 구상금 결정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피해자한테 물어보니 보험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방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는 실비 보험이던 건강 보험이던 보험 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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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결재 해준 병원비용은 건보 적용된 병원비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 부담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말대로 건보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구상금이 없어야 합니다.

    당시 병원 진료비 내역서를 보고,

    본인이 병원비 건네준 비용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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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 당한 사람은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실손처리도 가능 하고,

    병원비용 건보적용도 합니다.

    이때 공단 부담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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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이 날라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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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는 실비 보험이던 건강 보험이던 보험 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급여의 제한 항을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인하여 타인을 폭행하는 한 경우 폭행인은 범죄행위 당사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방폭행의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일방폭행의 피해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실비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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