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 비슷한걸 당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돈 돌려받기)이 가능한가요?
제가 제 또래 친구랑 인터넷에서 알게됬는데 약간 뭐라그래야하지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걔가 게임 못해서 티어 떨어질까봐 싫다고 했을때 걔가 아ㅠㅠ 트롤 안할게 제발 끼워주면 5만원 이런식으로 돈을 줬었어요 주는 방식도 약간 한 몇십만원? 이렇게 모이면 저에게 보내주고 이랬었는데 토탈 100만원 정도 받았던거 같은데 최근에 140 보내준다고 해놓고 쨌어요
실제로 본건 한번뿐이었는데 저랑 동갑인지 의심될정도로 키가 작긴 하더라고요
무튼 쨌는데 이것도 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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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준다고 약정해놓고 안 준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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