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금을 개인에게 빌리고자 합니다
1. 이자율은 당좌이자율인 4.6프로 적용하면 될까요?
2. 혹시 4.6프로보다 작은 이자율로 빌려도 되는지 무조건 당좌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3. 혹시 일정 금액 이하는 이자율 적용을 안 받는 경우도 있나요?
4. 만약 빌려주신분이 사망했을 경우 차입금은 상속자에게 갚아야 할까요?
5. 4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사망시 증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2~3.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상속인들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질문자님께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환을 계속 안한다면 소송 등을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증여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중이었으므로 증여로 보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