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을 했다면 자퇴한 친구와 함께 노래방을 가도 10시 이후에도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올해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이제 일주일후에 졸업을 하고 17일날에 친구와 술집을 가기로했는데 노래방이나 피씨방은 성인이 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이라면 10시 이전에는 나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성인이 한명 있다면 청소년들과 10시 이후에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들어서, 만약에 제가 졸업을 해서 10시 이후에도 놀 수 있다면 자퇴한 친구와 함께 10시 이후에도 노래방에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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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자는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20살로 만 19세 1월 1일이 지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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