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자는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20살로 만 19세 1월 1일이 지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