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줬습니다
계약상 만료일은 1월24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소송을 준비 하고있다 오늘 세입자와 가계약을 하여 8200만원 중 계약금 410만원을 받은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3월말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출을 못받거나 다른이유로 세입자가 약속대로 못들어올 시 나머지 금액은 또 못돌려받게 되는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진행하게 되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가 불리한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