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감을 했는데 인적공제 1건을 잘못올린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500 약간 넘는 분이 있었는데 안넘는줄 알고 넣었네요..
이미 마감 처리가 되었는데 그냥 가산세 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