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감을 했는데 인적공제 1건을 잘못올린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500 약간 넘는 분이 있었는데 안넘는줄 알고 넣었네요..
이미 마감 처리가 되었는데 그냥 가산세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하셔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액이 줄어들어 추가 납부세금이 소액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가산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니옵고 다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인적공제만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마감이 되었다고 하면, 5월 달 종합 소득세 신고 기한에 별도로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