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과소납부가 된 경우, 해당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잡는다면 가산세 부담 없이 본세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후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