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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01.29

연말정산 불법 공제로 세금 환수시 추가 징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부금이나 인적공제등 불법?으로 공제 받으면 추후 걸렸을때 받은금액보다 더 내야하나요? 아니면 받은만큼만 내면 되나요? 더 내야한다면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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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면 과소신고된 세금에 대해서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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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과소납부가 된 경우, 해당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잡는다면 가산세 부담 없이 본세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후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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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이 적게 계산되어 돌려받은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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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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