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무엇이 잘못됬는지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많습니다. 이걸 일시불로 지불하기는 부담되는데요.
연말정산 추가 납입금은 나눠서 납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의 분납이 가능합니다.(2~4월 분 급여 지급 시에 반영)
분납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