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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여름의베짱이
한여름의베짱이
23.02.13

연말정산 추가납부할 금액이 많으면 나눠서 낼수 있을까요?

올해는 무엇이 잘못됬는지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많습니다. 이걸 일시불로 지불하기는 부담되는데요.

연말정산 추가 납입금은 나눠서 납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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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2.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의 분납이 가능합니다.(2~4월 분 급여 지급 시에 반영)

    분납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