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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로 아파트가 있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받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만약 65세인 사람이 자가로 아파트가 있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받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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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빠른발구지161
      빠른발구지161

      안녕하세요. 빠른발구지161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돈을 나눠서 받는거라 수급가능하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근로하여 납부한 연금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받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민연금은 받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에게만 주는데 아파트의 가격이 수십억대이면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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