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인. 지인 간의 증여. 법적 증여세는?

친구들하고.. 매주 복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서로

농담 삼아.

당첨 되면 얼마씩 나눠주자.. 어쩌자..

이런 말이 나와서.. 궁금해졌습니다.

지인간의 거래에서.. 증여..

비과세가 되는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통상적인.

면세 금액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50만원미만까지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부부, 기타친족 등이 아닌 관계가 없는 친구 사이에는 증여한 금액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기타 친족, 인척관계가 아닌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인척 관계가 없는 타인간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족관계가 없는 친구등 지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금액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들어가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하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