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은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양도세 대상은 주로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일정한 주식 등입니다.
현금 1억과 부채 1억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본인은 채무 1억을 남에게 넘겼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타인은 현금 1억을 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