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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현할차 인정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 현할차는 인정하나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나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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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명목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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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현할차 개념은 없습니다. 실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도 원가법이 원칙이지만, 기업회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법인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