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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하늘소294
통쾌한하늘소29421.03.30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하나요??

거래소에서 수익을 낸 위주로 세금을 낸다고 하면

개인지갑에 있거나 월렛에 보관중인 코인은 어떤식으로 세금을 매기나요???

다 수익이라고 간주하고 세금 매기는건지 고수님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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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세금을 살펴 보면 수익을 실현한 것에 대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국외 거래소에 보관 혹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계신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관한 것을 어느 순간에는 매도 하시게 될 것이고, 이 때 결국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지침에 따르면 개인 지갑 혹은 국외 거래소에 있는 자산 또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한다면 해당 암호 화폐의 출처가 무엇인지 밝히게 될 수도 있고, 결국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 처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 거래소에서 수익을 낸 위주로 세금을 낸다고 하면

    개인지갑에 있거나 월렛에 보관중인 코인은 어떤식으로 세금을 매기나요???

    다 수익이라고 간주하고 세금 매기는건지 고수님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지갑에 보유중인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익을 계산할수가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은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거래소를 통해 출금할때 세금이 부과되며

    거래소에서 출금하지 않거나 개인지갑에 있는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갑에 보유되어 있다면 원금을 알 수 없어서 전액 과세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원금으로 매수했다는것을 소명할수 있는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