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관련 문제들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몇개월간 옆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이구요.
몇개월 전부터 집 앞 택배박스가 흐트러져있는 경우가 발생해서
복도 벽에 택배 건들지 말아달라, 말로 해달라 쪽지 붙였습니다.
* 누구 집 특정도 아니었고 복도 벽에 두 개 붙였습니다. / 집 가까운 쪽과 엘리베이터 근처로요.
그런데 저희 집 호수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다음 날 보니 집에서 가까운쪽 쪽지가 저희집 앞에 구겨져 버려있어서
다시 펴서 붙였더니 또 집 앞에 구겨버리고 2번 반복하다
코팅해서 붙였더니 없어졌더군요
그러더니 약 2개월 있다가 다시 흐트러진 택배박스와
사라졌던 쪽지가 문 앞에 버려져있었습니다
주워서 테이프로 고정시켜 붙였더니
테이프를 떼어서 문고리에 감아두고는
쪽지는 다 찢어서 집 앞에 흩뿌려 버려두었습니다
이때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쓰레기 증거 모아두었습니다
첫 신고로는 어찌 해줄 수 있는게 없댔고
누적하여 신고하고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확정하기 위해 씨씨티비 달으라고 하셔서
제 돈 십얼마 주고 씨씨티비도 달았고요
그 뒤에 옆집에서 택배박스 집 앞에 두는게
소방법 위반이고 신고했다는 쪽지를 집 문에 붙였고
그 다음 날 저희집 씨씨티비에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그 날 당일 소방관 분들이 왔다가셨지만 별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거겠죠. (출근중이라 녹화로 확인)
이후 집 앞에 남아있던 쪽지 쓰레기 저희 집에 주워 버리는 것 + 비오는 날 우산 물기를 고의적으로 터는 것
저희집에 배송 온 택배박스에 본인 물건을 올려두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저희 집 앞 사진을 찍는등 괴상한짓이 반복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언제 녹화알람이 뜰지 잠도 못자고 오다가다 마주칠까 두려워
계단을 올라갈때 같은 층 불이 켜지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집주인한테 이사가야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집주인 분한테는 무슨 택배를 오도가도 못하게 쌓아뒀다 어쩐다 했다더군요
집주인분도 황당한듯 청소하러 층에 오실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셨고 저도 그런 적 없습니다
택배박스는 대부분 로켓프레쉬 회수용 박스였고
도착한 택배는 모두 바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고요.
생수같은 경우는 문앞에 있어도 바로 집 앞이라 옆집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위치해서 방향 특성상 문을 열때 택배가 앞에 있으면 문이 안열려서 갇힌 경우가 있어 꼭 문 옆쪽으로 택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옮기지 않아도 기사님들이 거기 둬주시기도 하고요.
씨씨티비로 옆집 문이 아주 활짝활짝 끝까지 다 열리는게 확인이 되는데 오도가도 못한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이후 집주인분이 옆집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저희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더군요
그 다음날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출근중이라 집이비어있어서 반응이 없자
쪽지를 또 두 개를 붙여뒀습니다
스트레스받아서 내용 읽지도 않고 반응 안보이고 그냥 뒀구요.
그랬더니 저희집 도어락 키패드와 문고리로 옮겨붙인걸 확인하고
경찰에 재신고하였더니
증거 모은걸로 고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형사고소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상담받고 고소하라고 파출소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냥 경고만 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화가났는지 몇 분뒤
맨 발로 나와서 저희 집 앞에 자기 택배 박스를 두더라구요?
문 열면 걸리게끔 일부러 둔 것 같습니다.
고소까지 하는게 피곤하기도하고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고의적인 행동이 너무 화가납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한다고 치면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있나요?
씨씨티비 녹화증거는 전부 가지고 있고 (음성x)
평상시에는 녹화가 되지않고 저희집 바로 앞 도어락 가까이 와야 녹화가 되는 수준입니다.
일부러 쳐다보지않는 이상 남의 얼굴이 나오지도 않아요
씨씨티비 녹화중 스티커도 붙어있어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처음에 말로하라고 할땐 입꾹닫고 모른척 하더니 이제와서 문 두드리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집 복도 구조입니다.
한쪽이 벽에 완전히 붙어있고요, 초인종이 벽쪽에 있습니다.
파란 동그라미가 저희 집 택배 위치에요.
화살표는 문 열리는 방향이구요,
원래 옆 집 택배 도착 위치는 초록색이고요
위에서 경찰이 왔다간 뒤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박스를 꺼내놨다는건 빨간색 위치입니다.
일부러 제가 오고가면서 문에 걸리라고 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손괴죄가 성립할 사안이며,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경찰에서도 사건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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