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2.17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주택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투룸 전세를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다가구라고 하고 어떤집은 다세대주택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구와 다세대는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이하고 19세대 이하의 다가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거나(공동명의도 있음) 주택수도 1개로 계산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각호실마다 소유주가 각각 다를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각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지 하나로 되어 있는지 차이입니다.

    다가구는 주인이 한명으로 호실별 구분등기가 없이 건물이 통채로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빌라입니다.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고 주인도 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각 호수마다 구분소유로 이루어집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나, 원 도심 등 어디에도 상관없이 많이 퍼진 주거형태이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아파트" 개념입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 등 계단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다가구주택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지만 건물 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습니다.(건물주인 1명, 예: 원룸건물)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가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축된 전체면적 660㎡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쓰니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느 세대가 많아도 1인 소유( 공동명의도 1인 소유임)고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릅니다.

    빌라나 연립주택이 해당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는 여러 세대(가족)들이 살수 있지만, 집주인은 1명인 상태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이론상 각 층/구역별로 구분등기가능하고, 여러명의 주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세대가 같이 살수 있고요

    구분등기 가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소유주 한분이 여러 가구를 임대하는 경우입다. 보통 원룸, 투룸하는게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소유주가 보통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는 말그대로 각 세대마다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빌라 같은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수있는660제곱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수있습니다

    다세대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제곱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공동주택을말합니다

    아울러 다가구 소유권이 하나이며.다세대는 세대별 구분소유입니다

    예를들면 단독주택이나 원룸주택은 다가구로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있고

    빌라같은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주인이 각각되어있으니 비슷하지만 다른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세대 즉, 가기의 호실의 주인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다세대와 구별 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1명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