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각 호수마다 구분소유로 이루어집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나, 원 도심 등 어디에도 상관없이 많이 퍼진 주거형태이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아파트" 개념입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 등 계단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다가구주택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지만 건물 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습니다.(건물주인 1명, 예: 원룸건물)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가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축된 전체면적 660㎡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쓰니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