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정직원 입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대상은 계약만료 혹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2년이 넘으면 계약만료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1년 근무,
공백기간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23개월 근무
의 상황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한 계약직(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신고 시 고용형태를 입력하여 기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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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되십니다.
덧붙여 4대보험 신고 시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작성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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