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대상은 계약만료 혹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2년이 넘으면 계약만료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1년 근무,
공백기간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23개월 근무
의 상황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한 계약직(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신고 시 고용형태를 입력하여 기록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