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자비로운타조42
자비로운타조42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를 다 마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된경우

이전에 2년 계약직 계약 만료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입사,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안해주어 퇴사하게 된경우

이전에 2년 계약 근무 한것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