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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타조42
자비로운타조4221.12.05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를 다 마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된경우

이전에 2년 계약직 계약 만료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입사,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안해주어 퇴사하게 된경우

이전에 2년 계약 근무 한것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 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2번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는 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2년 계약직, 정규직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의 경우 최종 이직형태가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2. '2'의 경우 최종 이직형태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를 다 마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입사,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3개월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직사유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거 규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한 후, 또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한 사항을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를 다 마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된경우

    이전에 2년 계약직 계약 만료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년이상 근로한 경우로 해당안됩니다.

    2.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입사,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안해주어 퇴사하게 된경우

    이전에 2년 계약 근무 한것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최종이직일 기준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전 직장 합산여부는 수급자격 판단과는 별개로

    수급일수 산정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의 퇴사사유를 통해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하며

    이후 계약직 3월 근무 이후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퇴사사유의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또한 이전직장에서의 근로는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번은 가능하며, 1번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퇴사 사유가 자진사직인 경우 불가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중간에 3년을 초과하는 공백이 없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