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들 개인적으로 월주차비를 건물측으로 입금하고있어 이를 법인으로 입금하였다가 법인에서 건물측으로 지출하고자하는데 법인으로 입금 된 주차비용에대해 법인이 직원 또는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할지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법인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하고 경비처리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반영)
* 개인이 이체한 경비는 개인이 지급하고 종결하는것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아니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