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받으면 예정고지서 안나오나요?
코로나 부가세 감면 혜택으로 부가세 환급 받았으면
4월에 나오는 예정고지서는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감면받기전 금액은 370만원 정도이고 감면후 2020년상반기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여 100만원정도 환급 받은 예정입니다. 감면받기전 금액 기준으로 예정고지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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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과세기간인 2020년 2기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없다면 21년 1기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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