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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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혼한지 25년동안 가장은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일은 하지 않고
와이프에가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몸이 다 망가져서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없을정도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고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빠와 등을 지고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고 남편은 이혼을 절대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