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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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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혼한지 25년동안 가장은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일은 하지 않고

와이프에가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몸이 다 망가져서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없을정도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고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빠와 등을 지고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고 남편은 이혼을 절대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하가 언급하신 상황은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나 육아 등 가정 일에 협력하지 않고, 다른 한 쪽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쪽이 가사 분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5년간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 생계 부담을 전가한 점, 아내의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 지급이나 부담을 장기간 해오지 않았다면 부부간 부양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은 이혼사유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을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이혼사유로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구성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 25년 동안 경제적 부양 없이 상대방에게 육아와 생계까지 부담하게 하였고 자식들 역시 그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