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얻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젤 중요한 질문은 이거입니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긴지 얼마안됬는데 이 법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할 내용, 추가,보완,수정해야할 부분에는 어떤것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