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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19

이해충돌 방지법의 모든 것이 궁금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얻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젤 중요한 질문은 이거입니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긴지 얼마안됬는데 이 법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할 내용, 추가,보완,수정해야할 부분에는 어떤것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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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자 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다른 법률입니다. 공직자 윤리법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공직자 윤리법이 규제하는 범위보다 좁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할 부분 등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실제 실무상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을 취지로 이해 충돌 방지법의 입법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등은 추후 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3. 아직 시행도 되지 않는 법률로, 시행이 되면 적용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