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자 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다른 법률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공직자 윤리법이 규제하는 범위보다 좁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할 부분 등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실제 실무상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