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에 대해 몰라서 여쭤봅니다.제가 티비를 보다가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2년을 선고하고 2년을 유예한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뜻인가요? 2년을 선고하면 감옥에 2년을 가는거 같은데.다시 2년을 유예하는건 무엇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