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에 대해 몰라서 여쭤봅니다.제가 티비를 보다가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2년을 선고하고 2년을 유예한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뜻인가요? 2년을 선고하면 감옥에 2년을 가는거 같은데.다시 2년을 유예하는건 무엇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을 감옥에 가야하는데,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사실상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두는 경우는 해당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여 징역을 살아야 하나, 해당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만을 2년 동안 따로 실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