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과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에 관하여는 2년간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