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등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라면, 대주주가 아닌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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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