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직접적인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특히,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건강검진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22년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