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응시에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올해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15년도에 집단폭행 및 흉기란 죄목으로 10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기한만료인데
임용간에 불이익이 또는 결격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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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소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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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내부 기준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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