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15년도에 집단폭행 및 흉기란 죄목으로 10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기한만료인데
임용간에 불이익이 또는 결격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소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관련 안내문에 게시되어 있지만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내부 기준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