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급여
지급 총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급여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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