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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23.11.19

가수금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 급여를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경우

직원 급여 xxx / 가수금 xxx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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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급여

    지급 총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급여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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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가수금을 상환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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