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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3.29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없음을 합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면, 그래서 합격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 배상의 의무가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후니깐 안 될거고,, 며칠 치의 임금? 혹은 다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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