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없음을 합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면, 그래서 합격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 배상의 의무가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후니깐 안 될거고,, 며칠 치의 임금? 혹은 다른 무엇?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없음을 합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면, 그래서 합격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 배상의 의무가 있나요?
-> 채용내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등 채용내정의 취소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본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해고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금전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지법 판결(2002나40400)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 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에게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 사항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노동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유사하게 봅니다. 해고사유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정리해고의 여러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원직복직 및 채용예정일부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합격통보 후 별다른 이유없이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할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합격통보)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절차 진행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정상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채용내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용내정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다만 그 정도가 정상 근로 도중의 해고에 비해서는 낮을 뿐입니다.
즉, 채용내정 취소 그 자체로 회사가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인용되면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가 되므로 정상 근로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을 통보하여 채용이 내정되어 있음에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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