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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29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없음을 합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면, 그래서 합격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 배상의 의무가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후니깐 안 될거고,, 며칠 치의 임금? 혹은 다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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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없음을 합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면, 그래서 합격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 배상의 의무가 있나요?

    -> 채용내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등 채용내정의 취소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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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본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해고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금전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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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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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지법 판결(2002나40400)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 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에게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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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 사항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노동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유사하게 봅니다. 해고사유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정리해고의 여러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원직복직 및 채용예정일부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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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합격통보 후 별다른 이유없이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할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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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합격통보)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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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절차 진행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정상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채용내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용내정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다만 그 정도가 정상 근로 도중의 해고에 비해서는 낮을 뿐입니다.

    즉, 채용내정 취소 그 자체로 회사가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인용되면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가 되므로 정상 근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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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을 통보하여 채용이 내정되어 있음에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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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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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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