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한개의 주민번호 즉 한사람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공동명의면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공동명의 지분율로 안분합니다(쪼갭니다.)
그럼 소득금액이 낮아지겠죠.
여기서 중요한건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세율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죠
쪼개서 소득구간이 낮아지면 혼자서 세금을 내는것보다 둘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 비교했을 때 더 적습니다.
그밖에 소득공제라던가 그런부분도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더 커집니다.
단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갖어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