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험사에서 검사 결과지 요구
교통사고로 골절 진단서를 상대보험사에 제출했는데 검사결과지를 추가로 요구하네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왜 추가로 요구하는거죠? 발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언제든지 의심을 할수 있고
진단서 제출을 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말만 듣고 진단 내렸다는둥 사고경위, 정황등을 모른다는둥
최종진단이 아니고 임상추정 진단이라는둥 할수 있는 말은 다 갖다 붙입니다.
뼈가 똥강 뿌러진게 아니고 실금 진단시 MRI결과지 요구 할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건에 대해서 특히 진단건은 진단서+검사결과지 2가지 서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 골절진단비를 받기 위한 때에는 진단서로만 대응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처리나
암, 뇌, 심장의 진단의 경우에는 필수이지요. 불편하시겠지만 정확한 지급사유를 상대측에서도 확인이 되어야
보장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발급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검사 결과지 요구
=> 골절진단서 외에 검사결과지를 요구 하는 것은 그 골절로 인한 몇주 진단이 나올것인지 후유장애 여부 등등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의료 기록은 보험금 산정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 입니다.
모든 자료를 상대 보험회사에 넘겨줄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진단서 정도만 제출하시고 나머지 자료는 합의 사항을 보면서 제출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결과지를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에는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하더라고 골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절이 있으시다면, 추후 영상자료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님의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여 주셔도 됩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 즉 합의금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님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