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충돌 교통사고 4주 이후 통증이 남아 계속 진료를 받는 중인데 지급보증기간 만료로 2주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하면서 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일반보험사의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 비용을 지급을 하나,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회신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가진단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추가진단서를 받아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추가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반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상하며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합의시에 챙겨줍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국토부의 피해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답변을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증명비용으로 처리가 안되었지만,
최근 진단서발급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있으니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보상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