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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추가진단서 제출 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한가요?

후방충돌 교통사고 4주 이후 통증이 남아 계속 진료를 받는 중인데 지급보증기간 만료로 2주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하면서 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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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발급하면서 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 이에 대해서는 일반보험사의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 비용을 지급을 하나,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회신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가진단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추가진단서를 받아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추가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반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상하며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합의시에 챙겨줍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국토부의 피해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답변을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증명비용으로 처리가 안되었지만,

      최근 진단서발급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있으니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보상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