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산재 처리가 안되어서 개인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기위해서는 회사에 장기휴직등을 신청하셔야 할것입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장기휴직 등을 상기와 같은 병이나 부상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허락을 해야할지는 취업규칙 및 회사내부규정등으로 정하는 것이라서 미리 회사측에 만약 산재 처리가 안되어서 재활치료를 받기위해서 휴직을 신청해야한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 재활치료 후 어떻게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업무등을 할것인지를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