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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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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근로자지만 월60시간 이상 근로자

안녕하세요

한달 미만 근로자가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일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미만 근로자지만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사유가 계약만료여도 건강/국민 가입 대상인가요?

계약기간은 24일 정도이고 주5일 8시간 근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 1개월 이상 근로 2) 월 8일 이상 근로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연금, 건강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