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시간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쉬었다가 한달 뒤에 또 같은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한다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되는지요?
3개월 이상 연속적인 근로를 하면 의무인 것은 알겠는데 이와 같이 불연속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계속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상기의 기간은 근로계약을 단위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