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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182
씩씩한고릴라18222.10.19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질문드려요

월 소정시간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쉬었다가 한달 뒤에 또 같은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한다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되는지요?

3개월 이상 연속적인 근로를 하면 의무인 것은 알겠는데 이와 같이 불연속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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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계속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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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상기의 기간은 근로계약을 단위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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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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