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6시간 알바는 고용보험 제외인가요?
법인회사인데 하루 6시간씩 10월1일, 3일, 9일 총 3일을 알바고용하려합니다. 검색해보니까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한달에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3개월이상 제외)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며, 산재보험 가입만 해당됩니다)
이렇게나오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저희가 고용하는건 한달에 60시간미만근로자고, 주 15시간도 안되니까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고 산재보험만 내면되는게맞나요? 원래 시급1만원이라 하루6시간 6만원에서 고용보험료 0.9% 공제하고 일급줘야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럼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라 그냥 6만원 다 드리고 산재보험료만 내면된다는건가요 알러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